이용안내

이용 대상자

만65세 이상 또는 만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어르신이 이용 가능합니다.

노인성 질환이란?

  • 1치매
  • 2파킨슨병
  • 3뇌혈관성 질환
  • 4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질병

이용 절차

  • 1장기요양등급 인정신청 제출
    -노리에서 신청 대행 해드립니다!
  • 2장기요양등급 인정 조사 
    - 건강보험공단에서 어르신의 건강상태를 파악하러 조사 나옵니다.
  • 3장기요양등급판정심사
    - 약 2~3주 소요
  • 4장기요양등급 인정서 수령
  • 5노리주간보호센터와 계약 후 이용